H-1B 한국에서 진행

질문자: paul  |  등록일: 07.08.2015 09:50:48  |  조회수: 3707
변호사님.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H1B 신청을 한국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진행되는 부분도 도와주시나요?
  아니시면 한국에 연결되어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으시면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2. OPT -> H1B
 
  현재 OPT연장으로 내년 7월 14일 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해서 내년 2월이나 3월쯤에 한국에 잠깐 나가 H1B 신청을 진행하고 미국에 복귀하려 하는데
  만일 H1B 를 받는다 하여도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4일 부터 10월 까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셔도 무관합니다. ******@gmail.com)
  • 스티븐조 변호사
    07.08.2015 22:33:00  

    안녕하세요.

    1. 이민국에서 H1B 승인이 나면 그다음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수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자 신청 업무는 보통 미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저희를 포함) 맡습니다.

    2. H1B 가 승인 된다면 OPT 만기 후에도 계속 근무할수 있는 가능성 큽니다.

    (이곳에 이메일을 올리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JUNK mail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9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