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적발

질문자: 무비킴  |  등록일: 07.15.2015 20:49:59  |  조회수: 4346
우선 이민법 변호사님께 음주운전을 질문해 죄송합니다..

주변에 물어볼곳이 없어 여기에라도 글을남겨봅니다

우선저는 알레스카 앵커리지에 살고있습니다. f1 비자로 유학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때는 7월 5일 새벽한시경 음주운전을 하여 술이 깰때까지 구금되어있다가 다음날 점심시간쯤 석방되었습니다. 그 뒤 주변 지인들의 말로 변호사를 선임해야한다고 하여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여기저기 알아보던중, 저와같은 케이스는 state 나 federal 케이스가 아니라며  public defender 안내직원이 다른 변호사협회를 소개시켜주었습니다. 그곳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말하고 변호사를 구하고싶다고 하니 저와같은 케이스는 3500불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별로없어 public 변호사를 구하고싶다고 하니 그렇다면 먼저 재판을 하고(8월5일) 재판이 끝나면 변호사구해서 다시 court 날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알아들은것이맞는건지.. 아니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이렇게 재판 날짜만 기다리고 있기가 좀 두려워서 글을 올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08:35:00  

    안녕하세요.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public defender 의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우가 있는 경우에는 불가능하구요.

    이문제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합니다. 나중에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면 public defender 도움 받은것이 않좋게 작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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