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켈리포니아주 거주자입니다.
부모의 E-2 비자 dependent로 있던 딸이 만 21세가 되어 올 6월 F-1비자로 바꾸었습니다. 다행이 부모가 형제초청 case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어 딸도 영주권신청서가 접수되었고 금주 지문날인 날짜도 잡혀있습니다. 딸의 대학교측에서는 현재 F-1비자이므로 이를 계속유지하기위해 여름학기수업을 들어야하나, 영주권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자 여름학기수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3개월 후인 9월에 F-1 비자를 terminate 하겠다고 합니다.
1. 이 처럼 딸의 영주권신청서가 처리되고 있는 과정중에(이를 pending 상태라 하나요?) F-1 비자가 종료되어도 딸의 체류신분은 합법인가요?
2. 영주권나오기전에 F-1신분이 종료되면 영주권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3. 학교에서는 딸이 F-1 비자로 바뀐 후 Non-resident tuition 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영주권신청서가 접수된 후이므로 resident tuition 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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