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영주권 신청에 관하여

질문자: danie2008  |  등록일: 07.13.2015 17:57:28  |  조회수: 34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에 아내 통해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는데요, selective service 가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6세때 불체자도 selective service 에 신청을 했어야 함을 알았는데 이미 기간은 넘겼더라구요. 그때 당시 오버스테이였고 지금은 추방유예 받아서 리뉴얼까지 한번 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서 18세~25세까지 미국에 거주하였으면 왜 신청을 안했는지 타당한 이유를 대지 않으면 영주권 받는데 힘들어 진다고 하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4.2015 17:08:00  

    안녕하세요.

    글쎄요...쉬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대로 대답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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