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부모 불체자 자녀 영주권 초청

질문자: 썸티  |  등록일: 07.17.2015 10:41:23  |  조회수: 4733
안녕하세요

제가 입국할때  (그때당시 아버지가 H-1으로 신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H-4visa?로 입국해 나중에는 21세 넘은 관계로 장기체류자. 불채자로 살고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시민권자 이신데 제가 부모님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7.20.2015 00:01:00  

    안녕하세요.

    쉬운것은 아니지만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현재 8년정도) 빨리 신청을 해 두시길 권합니다. (부보님께서 영주권 받았을때 신청 해 두셨으면 훨씬 더 빨랐을터인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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