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불체 직계가족도 영주권 허용 관련 문의

질문자: yourfox  |  등록일: 07.16.2015 16:26:12  |  조회수: 5661
안녕하세요.

radio korea의 칼럼 중에서 영주권자의 불체 직계가족도 영주권 허용 관련 된 글을 보고 문의 드립니다.

글 끝부분에서
"현행 이민법으로는 붋법체류기록이 있으면 이민페티션까지는 미국이나 한국 등 어느곳에서도 수속할 수 있으나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의 미국내 접수와 취득이 불가능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데 3년내지10년간 미국재입국이 금지돼 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영주권자의 직계가족들도 재입국 금지를 면제받기 때문에 미국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권자 부모가 불체 신분인 아들을 초청하는 것도 이에 포함이 되나요?
그리고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것이 포함이 되나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23:45:00  

    안녕하세요.

    오늘 난 기사는 사실 별의미가 있는 기사가 아닙니다. 기사가 제대로 상황 설명을 하지않아 많은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예산 배정이 승인됐다는것 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이 바뀐것이 없습니다.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0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