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K) waiver에 대해서.

질문자: 카진  |  등록일: 07.16.2015 10:09:34  |  조회수: 356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wife가 한국에 갔다가 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이 지나 esta로 들어오려다가 입국거절이 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지금 485 신청 중에 있고 인터뷰 날짜에 맞춰 들어오려다 여행허가서 유효기간을 잘못인지하고 있어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인터뷰는 일단 저 혼자 갔는데 officer가 wife가 미국에 다시 들어오면 재신청을 하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lax cbp직원분이랑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212k waiver를 한국 대사관에 신청하고 받아 들어 오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이건 무엇이고 어떤절차로 waiver를 받을 수 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처리 기간도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7.16.2015 23:44: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대사관에서 미국에 오는길을 제시 못했다면 한국에 체류하면서 대사관 통한 영주권 수속을 빨리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담당 변호사가 없다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일을 진행 시키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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