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거절후 불법체류자가 되면, 영주권인터뷰시..

질문자: kimkittar  |  등록일: 08.10.2015 20:56:00  |  조회수: 7303
OPT신청을 하고 두달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center에 문의를 했는데요.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의 경우(Grace Period는 이미 끝났으므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바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하네요.
커뮤니티칼리지를 마쳤지만 편입도 안되고,
혹시 운이 좋아서 바로 등록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이 있다고 하더라도 편입이 아닌, 1학년부터 다녀야 한다네요.

USCIS에서 Grace Period기간내에 승인/거부 여부를 알려주지도 않고서
Grace Period가 끝난 후에 거부시키고 경우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다니..
더구나 학교편입 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습니다.

문제는 2003년 5월에 누나가 저를 형제초청을 했는데,
내년쯤에 문호가 풀릴 예정이거든요.
이런 경우 불법체류를 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데,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결과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귀국해버려야 하는건가요?
아님 아무학교나 등록을 해버려야 하는건가요?
애간장이 타네요.
도와주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1.2015 13:26:00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현재 OPT 가 어떻게 될지 몰라 판단이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OPT 가 않나올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것이 높다면 다른 학교에 등록하는것도 고려 해봐야 겠습니다. 반면에 OPT 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으면 그냥 가만있는게 낫구요.

    만약 불체가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 집니다.  이번에 OPT가 거부되고 불체가 된다면 빨리 한국으로 나가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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