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시민권 결혼

질문자: Hellojessica1107  |  등록일: 08.10.2015 10:34:06  |  조회수: 4300
안녕하세요 스티븐 변호사님!
처음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5년반전 쯤 학생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비자를 유지해 왔습니다.
작년 12월에 제 5년짜리 비자가 만료가 되었지만 한인타운 학교에 등록해 비자를 계속
받고있어 불체는 아니지만 한국에 나갔다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제 질문은 저의 이 상황에서 시민권을 갓 취득한 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려고합니다.

1. 제가 한인타운학교 등록을 끊엇을때 60일동안 체류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 불체자가 되었을 때 결혼에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한국으로 왔다갔다 하는거에 문제가 될까요?

2. 결혼 후 시민권이 나오는지 영주권이 나오는지요?아니면 temporary가 나오는지요?

3. 결혼 후 얼마후에시민권/영주권이 나오나요? 제일 빠른시기에 한국 여행 언제가능할까요?

4. 제 가족이 다 한국에 있는데 엄마와 동생 영주권 초청이 가능한가요?

5. 결혼 후 제 last name을 꼭 바꿔야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0.2015 18:46:00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하면 불체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 가능합니다.

    2. 2년짜리 영주권이 나옵니다. 2년후 10년짜리 신청하게 됩니다.

    3. 케이스 마다 다른데 보통 4~9개월 걸립니다.

    4. 본인이 시민권 받은 다음 초청 가능합니다.

    5.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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