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

질문자: 오엠씨  |  등록일: 08.14.2015 13:03:54  |  조회수: 4530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기간이 되서 신청을 하려 하는데요  영주권 받고 5년 기간을 계산할때  한국에 있엇

던 모든 기간을 뺀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서류를 대행해 주는 기관에서는 한국 여행시 6개월 미만의 체류 기간은 상관 없다고 들엇습니다.

에를들어 영주권이 2010년 12월에 받았다면 2015년 12월이 되면 신청 자격이 되는거쟎아요.

헌데 한국에 여행 갓던 시간이 총 2달 이라면  2016년 2월이 되야 하는건지 아니면 2015년 12월  3

개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해도 되는건지요 ??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 을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8.2015 07:53:00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lovegreencard.com/N400_Eligibility.html

    *********************************************

    영주권자로서 미국 거주 기간

    ■ 영주권 받은지 4년 9개월 이상 지났고 (한국에 있었던 기간도 포함해서)최근 5년동안 미국밖에 나가있었던 날짜가 절반 미만이어야 함. 

    ■ 단 시민권자와 결혼한분은 2년 9개월 이상 지났고 최근 3년동안 미국밖에 나가있었던 날짜가 절반 미만이어야 함.

    ■ 한번에 6개월 이상 미국밖에 나간적이 있으면 그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기간을 인정 받지 못할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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