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OPT/CPT관련 문의

질문자: Hayleykim  |  등록일: 08.13.2015 11:56:47  |  조회수: 718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작년 12월 칼스테이트 어카운팅 메이저로 학위를 마치고, AICPA라이센스 취득을 목표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현재 신분은 F1비자로 학생비자 상태입니다.

최근에 한 어카운팅회사에서 취업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서 학생신분으로는 일할수가 없어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고있는와중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이 회사에서 저에게 영주권스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카운팅펌이고 현재 제 신분으로 (대학원생) 영주권신청후 발급이 가능한지..그 발급까지 받는동안의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저런 문제점이나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방법으로 취업 혹은

2. 제가 대학원생이다보니 OPT/CPT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고, OPT/CPT로 취업시 가능할까요? 대학교 OPT는 제가 알고있기로는 꼭 졸업하기 직전이나 직후?에만 신청할 수 있고, OPT/CPT를 받고 취업 후 무조건 1년뒤에는 한국으로 가야한다고 알고있는데, 대학원 학생의 경우 이 OPT/CPT 기간이나 그런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재학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영주권발급을 통해서 일을 하거나, 혹은 OPT/CPT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둘중에 어떤 방법이 더 옳고 괜찮을 지 여쭤봅니다. 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3.2015 22:26:00  

    안녕하세요.

    1. 이러한 경우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면 약 1년 반 ~ 2년후 부터 해당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해 집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전까지는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2. CPT (훈련) 는 재학중 가능하고 OPT 졸업 후 근무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고 12 개월까지) 이러한것을 받았다고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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