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영주권 초청

질문자: Dylanjangkim  |  등록일: 08.20.2015 10:21:16  |  조회수: 3507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할려고 합니다.  이민국 웹사이트에 보니 이 경우 시민권 자녀의 출생증명서 (부모님 이름 명시되어 있는)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호적등본 번역한 후 공증해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는 별도의 출생증명서 (제가 나이가 많아서 예전엔 그런 양식이 없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가 없어서 대신 호적등본을 제출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1.2015 07:48: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법적 책임문제 때문에 이민국에 특정서류 제출여부에 대해선 이곳에서 답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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