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 영주권 신청에 관해 질문합니다

질문자: 슈크림  |  등록일: 08.19.2015 13:28:04  |  조회수: 4566
부모님이 미국에 2001년에 오셧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여 2008년 3월에 받으셧고요

전 1996년 유학비자로 들어와 현재 뉴욕에 장기 체류중입니다.
유학신분 유지하다가 대학교 그만두고.  불체자죠
어렷을때 소셜하고 면허증을 받아서 생활하고 잇습니다.

2008년 11월에 어머니 밑으로 21세 이상 자녀로 영주권 신청(i130)을 하엿습니다.
이번에 문호가 열리길래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변호사분께서 어머니가 245i 에 안들어계셔서 신청 못한다고 하네요.

좀더 나은 법안을 기다려야된다는데.
그걸 생각해서 미리 i130 를 넣엇다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머니 밑으로 21세 미혼자녀 영주권 신청을 하고
문호가 열렷는데. 왜 245i 걸리는지요?
다른 법안을 기다려야 되는게 맞는건지요?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앞으로의 방향도 제시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20.2015 11:03:00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려면 합법신분이 필요합니다. (단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등은 불체되어도 OK.)

    그래서 귀하의 변호사가 영주권 취득이 안된다고 했을것 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선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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