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인 상황입니다.

질문자: 찐뿌  |  등록일: 08.19.2015 01:21:30  |  조회수: 4078
1. 무비자로 들어온지 2개월됏습니다
6개월뒤 사랑하는 사람과 이곳에서 결혼을 하려고 날짜를 잡아두었습니다.사정이 있어 6개월 뒤에 하기로했거든요.저는 여자이구요.상대는 시민권자입니다.
무비자가 끝나는 3개월 부터하여 결혼까지의 텀에
I.20(학생신분)을 만들수잇는지 알고싶습니다

2. 만약 i.20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결혼후 비자받을때 미치는 불이익이없는지알고싶습니다
ㅡ무비자로들어와 i.20받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다는것이 i.20없는상태 (불법신분)보다 늦어질가능성이 잇다는 이야기를들엇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5 11:36:00  

    안녕하셔요.

    무비자로 온 분들께서는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 통한 영주권 취득은 체류 유효기간을 넘기더라도 요즘은 대체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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