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F1 -->F2 변경했고 여권만료됐는데 한국방문할 수 있나요

질문자: 승리맘  |  등록일: 08.18.2015 16:46:44  |  조회수: 5137
남편과 둘다 F1 으로 2009년에 입국하여 3년 공부하고 가려했는데 6년동안 한국에 한번도 나간적이 없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현재 F2비자 변경하여 체류중이고, 남편의 I-20가 살아있고, 여권은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9학년 5학년 F2 자녀가 있고, 2011년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가고싶었지만 입국이 거절될까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1. 가족이 다같이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2. 저와 시민권자 아들만이라도 한국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5 11:28: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이는 언제든지 왕래가 가능하지만 엄마는 한국에 나가면 학생비자를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보면서 짐작컨대 엄마가 다시 학생비자 받기는 어려월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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