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학생비자 체류기간으로 질문있어 글올립니다

질문자: 비오뎀  |  등록일: 08.18.2015 16:05:57  |  조회수: 3987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저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15년 3월25일에 들어와 어학원을 7월 3일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어학원 종료일이 원래는 6월19일까지 인데
제가 2주 vacation 신청을 해서 7월3일까진 다녔던겁니다
(I-20 익스파이어 날짜는 6월 19일까지 되어있고 어학원에서
저 휴가 일수를 제외하고 저의 수업일수를 2주 익스텐션 했습니다)
그 후 근처 컬리지로 트랜스퍼신청 했는데 제가 갚자기 한국에 일이생겨 귀국을 해야합니다
귀국후 일이 마무리되는대로 다시 유학을 하려하는데 추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I 20 대로라면 이미저는 미국을 떠나야하는데 계속 체류를 하고있어서  그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단순 수업종료일 기준으로하면 8월 31일까지가 합법적(60일)
체류기간 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8.19.2015 11:26:00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볼때 다음에 학생비자 신청시 문제 안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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