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거절 후 appeal

질문자: Gggpyo  |  등록일: 08.22.2015 10:52:56  |  조회수: 516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OPT발급 거절되면서 i20 grace period까지 끝나서 학생신분이 out of status 된 유학생인데요.
OPT appeal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들 해서 그냥 한국을 나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나중에 다시 미국에 오게될 경우를 생각해서 OPT appeal을 하던 i20-reinstatement를 하고 나가라고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community college에 재입학 신청을 해서 i20-reinstatement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 reinstatement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국에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reinstatement 신청접수만 시켜놓고 한국에 가도 상관없는건가요? reinstatement 결과를 기다리려면 여기서 또 집도 알아보고 있어야하고 그동안 여기서의 생활비같은게 부담이 되서요...

멀쩡히 학교를 졸업하고도 학교의 실수로 아무것도 못하고 이도저도 아닌 상황에 있으려하다보니 너무 지치고 힘이 드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5 18:21:00  

    안녕하세요.

    Reinstatement 신청하려면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해야합니다.

    신청을 할것인지는 appeal 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면 하시고 그렇치 않으면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히 상황을 점검한 다음 결정을 내리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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