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 입국금지 면제 법

질문자: Rkwon2  |  등록일: 08.22.2015 05:36:34  |  조회수: 596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나이로 15살때 여행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지금 까지 칠년 반동안 오버 스테이로 있습니다. 엄마가 워킹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시다 재혼하시면서 영주권을 받으셔서 중학교 졸업후에 엄마를 만나러갔다가 엄마와 함께 살기로해서 급하게 시민권자인 step father쪽으로 영주권 신청 준비를 조금씩했는데요
자금문제로 제 영주권 신청이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열일곱 여덟살쯤 immigration에 신청서를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검토중이라서 대학생인 저로서 여러모로 신분이 정리가 안되니 너무 불편합니다. 신청이 접수가된 상태여서 후에 영주권을 받고나면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불법체류로 인정이 되지 않겠지만 엄마의 이혼 문제로 제가 지금 영주권 발급 신청 방법을 엄마 쪽으로 바꿔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발급 기간이 훨씬 지연되게 보고있어서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돌아와 체류할수있는 방법으로 제 입국할수있는지 알고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permanent 영주권을 발급받고 계시는데 후에 시민권 발급을 받으시면 제가 엄마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해요. 오버스테이는 십년동안 입국금지가 될꺼라 들었는데 제가 추방유에를 받을수있을까요? 추방유에 후에 워킹 퍼밋을 받을수있나요? 학바금론을 받을수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8.22.2015 18:17:00  

    안녕하세요.
    만약 2007년 6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다면 추방유예 취득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도 충족한다면)

    추방유예 받으면  워킹 퍼밋을 받을수있습니다.

    학자금은 일부는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입학 하려는 학교에 문의 하시면 알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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