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비자로 미국 입국후 결혼 영주권 신청

질문자: Madiskim  |  등록일: 09.07.2015 23:55:23  |  조회수: 48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다니고 1년동안 OPT를 하고 이번 6월달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지금 약혼자(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려고 비자 종류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우선, 저는 미국 입국후에 임시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동안 6개월짜리 학교를 다니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학교를 통해서 M1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2달정도 후에 결혼수속을 밟는다면 나중에 임시 영주권에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무비자로 입국해서 2달 정도 후에 임시영주권을 신청해도 괜찮다는 글들을 많이 봤는데 그럴때는 임시 영주권 프로세싱이 되는 동안 학교에 다녀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르지만 좋은 한가위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08.2015 19:46:00  

    안녕하세요.

    M 비자 또는 무비자 입국할 때 목적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것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국목적이 법에 어긋나는것이느냐 입니다.  무비자로 와서 있다가 학교 다닐수도 있고 결혼도 할수도 있습니다. 단 처음부터 그러한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그렇치 않았으면 괜찮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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