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취업이민 영주권

질문자: Pinochio  |  등록일: 09.05.2015 19:42:20  |  조회수: 4021
저는 96년생으로 미국에서 대학1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통역병 준비중입니다.  2014년 7월 31일 부모님께서 제이름으로 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을 하셨고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어 2015년 8월 30일 이민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비숙련취업으로 1년을 일한 후 학교로 복학하여 학업을 계속해야 하며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십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다르다고 알고있어 학비혜택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8.2015 19:39:00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학비혜택에 대해선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학비보조 프로그램인 FAFSA 에 대해 자문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회사에게 문의하시면 유익한 정보 들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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