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가족초청 문의드려요

질문자: Cornsilk  |  등록일: 09.10.2015 00:20:56  |  조회수: 3847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2009년 1월 15일로 3주 개선에 그쳤으나 접수가능일은 1년 반이나 빠른 2010년 7월 1일로 정해졌다."



라디오코리아에 9월 9일자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인 엄마가 초청을 해주셨구요. 2B에 해당되는 성인 미혼자녀입니다.
priority date는 2014년 3월 14일 이구요.
어제 올라온 기사에 의하면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새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인가요.
제가 영주권 신청할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건가요??


기사에 의하면
"한달동안 I-485를 접수하는 동시에 워크퍼밋과 사전여행허가서를 미리 받아 돈을 벌고 해외 여행을 하며 그린카드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I-485를 언제 접수할수 있는건가요??
전 I-797, Notice of Action 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헷갈려서 두서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미리 감사드릴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5 16:32:00  

    안녕하세요.

    전에는 영주권 우선 일자가 열릴때까지 아무것도 할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우선순위가 열리기 몇달 전부터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 할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제부터는 매달 우선순위 날짜와 함께 영주권 신청 서류를 접수 할수 있는  날짜도 함께 발표를 할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보다 약 3~12개월 정도씩 영주권 신청하는 시기가 빨라질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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