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세금보고 기록

질문자: Wannala  |  등록일: 09.08.2015 23:34:28  |  조회수: 5539
안녕하세요

현재 j1 visa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j1 비자로 일하면서 받는 pay 에서 세금을 내는것이 내년 취업비자에 유리하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인턴비자는 택스를 거의 안내게끔 할수 있다고 회사 어카운팅 분께서 말씀하셧는데 j1 비자 때 일하면서 받은 pay에서 세금을 내나 안내나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에서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하면 세금을 거의 안내게끔 check 을 받으려구요

영주권을 받게 된 다는 가정하라면 세금보고한 기록이 충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경쟁률이 높아 비자 쿼터에 안들수도 있다는 생각에 굳이 세금을 내야하나 싶어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09.2015 13:39:00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일하면서 받는 pay 에서 세금을 내는것이 내년 취업비자에 유리하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 특별히 크게 유리한점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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