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 케이스

질문자: Jker  |  등록일: 09.12.2015 09:30:09  |  조회수: 510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저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는 현재 직장을 다니느라 한국에 있습니다.

2. 한국 / 미국 양쪽 모두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내년 1월경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무비자 입국하여, 1~2개월 후에 미국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계획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이후에 3월경에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려하니 혼인신고 직후에는 임시영주권이나 해외여행허가서가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고려중인 계획이

1. 1월에 무비자로 입국 후,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3. 3월에 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4. 역시 마찬가지로 1~2개월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함께 미국으로 동반 입국시 공식적으로는 시민권자 남자친구와 함께 입국하는 여성의 신분으로 입국하는 것인데 혹시 입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2.2015 14:39:00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신청하려는 의도를 갖고 미국에 오는것은 금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갖고있다가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많치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걸리면 평생미국에 못 올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별문제 아닌것 같은데 실제로는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수도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그러한 문제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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