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합니다

질문자: 파랑치마  |  등록일: 09.11.2015 10:05:25  |  조회수: 3478
안녕하세요,,.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신분상태는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 이투로 신분변경해서 합법신분유지중입니다.

1, 저희 가게를 형제(미시민권자)명의로 옮기고 저희는 다른곳으로 이투변경하고 다시 현재의가게로 3순위 영주권 스폰을 받을수 있나요?

어느분글에 답글달아주신걸 보니 형제나 가족은 취업영주권 스폰이 안된다고 하신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오너로 있는 회사에 조카는 스폰서 못해주나요?

2.,신문을 보니 취업영주권포함 가족이민신청도 빠른속도로(금년 10월부터)빠질거라 합니다.

현재기준 4순위의 경우 한 일년정도를 (2004년부터 2005년) 한꺼번에 485신청을 받는것 같구요.
가족이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형제초청 4순위)

3 가족이민신청중에 취업영주권신청해서 받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따라올수있을까요?

4.합법이민이 어느정도 해소된다면 그다음 수순은 불체자 신분회복에 역점을 둘까요?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일년후에 공화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민정책에 탄력을 받기는 어렵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현재 기준 3순위 취업영주권접수하고 노동허가증을 받으면서 바로 140과 485를 접수하면
대략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오딧경우 제외

궁금한점 많아  미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1.2015 22:34:00  

    안녕하세요.

    1. 직계가족은 거의 불가능하고 조카는 좀덜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어려울것 입니다.

    2. 가족이민 대기 기간이 10월 부터 빨라진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형제초청 10~12년정도, 시민권자 기혼 자녀 8~10년 정도씩 걸릴것으로 예상합니다.

    3. 불이익 없습니다.

    4. 현 상황에서는 의미있는 예측을 한다는것이 어렵습니다.

    5. 요즘 오딧없으면 2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