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영주권문호 시행 1년 안팎 빨리 사전접수 혜택

질문자: Happyhappy1234  |  등록일: 09.10.2015 09:52:38  |  조회수: 5200
오늘 기사 보았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가족이민 10월 문호 2014년4월15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i-485 우선신청일자가 2015년3월1일까지 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14년 4월16일부터 2015년2월28일까지의 사람만 우선신청이 가능 하다는 말인가요?그 이후 날짜 사람들은 다음달 문호 보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2015년3월1일 이후 사람부터 가능 하다는건가요?
2: i-485우선 신청으로 미리 워크퍼밋과 사전여행여행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미성년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16세 미만을 이야기 하는거죠..
3:사전i-485신청 하면 별로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9.10.2015 16:51:00  

    안녕하세요.

    1. 2015년도 3일1일까지 영주권자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 자녀를 초청한 경우 다음달 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됩니다.

    3. 이민국 수수료 $1,070 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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