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질문입니다.

질문자: Pradise1116  |  등록일: 09.15.2015 12:20:23  |  조회수: 31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07년 유학을 와서 2011년 미국입국시에 필요한

여권상의 학생비자가 만기되었고 대학교 졸업후(AA과정),

OPT 를맞친뒤  다시 Transfer를 하여 현재학교 (BFA과정)

에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있습니다. 

학생비자 만기일 2011년 이후 한번도 한국에

나간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 친언니가

한국에서 10월말 결혼을 하게되어 한국에 갈겸

겸사겸사 시민권신분의 남자친구도  함께가서

부모님께 인사시키고 결혼승낙을 받고 혼인신고를 하려합니다.

길게있으면 한국에 4-5일 있다가 돌아올예정인데

한국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4-5일만에
그냥 관광비자로 다시 돌아와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좋은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5.2015 16:43:00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 신청하려는 의도를 갖고 미국에 오는것은 금지 돼 있습니다.

    그러한 의도를 갖고있다가 실제로 걸리는 사람은 많치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걸리면 평생미국에 못 올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보면 별 문제 아닌것 같은데 실제로는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쉬운 길은 없고 여려가지를 감안해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문제를 예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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