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가 조카를 초대하려는데

질문자: TJK7  |  등록일: 09.15.2015 09:47:36  |  조회수: 4371
7월말 시민권을 취득했고, 부모님 초청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문제는 사촌오빠의 아이, 즉 저의 조카를 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촌오빠의 부모님 (저의 어머니의 오빠분 부부)은 오빠가 어릴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오빠도 일찍 이혼하여 1살 남짓 때부터 키운 아이가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카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간단히 제가 가디언이 되면 엄마와 조카를 같이 미국으로 데려 올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5.2015 16:35: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는 형제-자매까지는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미국에 오게될때 (요즘 12년 걸림) 그분들의 21세 미만 자녀도 함께 올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마 그방법이 않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입양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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