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동반 영주권신청

질문자: sean  |  등록일: 09.14.2015 15:26:03  |  조회수: 3550
항상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찾아뵙습니다.
제 아들이 시민권자가 되어 제 wife는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이미 취득하였습니다.저는 제 딸아이를 위해, 아들의 부모초청case를 보류하고 , 제 누님의 형제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4년 8월에 형제초청접수하엿고, 2011년 승인통보(7년 소요)받앗습니다.
현재 저는 e2 비자, wife는 영주권자, 아들은 시민권자, 딸은 유학생입니다.
한가족 모두가 각기 다른 신분상태를 갖고 잇습니다.

일전에 한번 문의드렷는데.
현재 제 딸은 23살(1992년생)인데, 승인소요기간을 계산해서 저와 동반영주권취득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셧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변호사님의 고견과 최근 판례등이 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주변에서는 동반취득이 불가능하다도 합니다.
이곳 오레곤에는 경험많은 이민 전문 변호사님들도 없는 실정이고요..

이민법상으로 승인가능한 case인지, 아니면 case by case 로 될수도 아니 될수도 있는건지,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것인지  꼭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5 19:21:00  

    안녕하세요.

    정확한것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만 올리신 내용으로 봐선 동방취득이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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