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결혼 후 영주권 획득 여부

질문자: Gjbisu  |  등록일: 09.14.2015 01:01:23  |  조회수: 4061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립니다.

저는 미국 출생하여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선천적 미국시민권자이며, 한국에서 계속 생활 하였습니다.

문제는, 현 직장 미국 법인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권자이나 미국 소득이 전혀 없었던 저의 상황에서, 여자친구가 F1 비자 혹은 easta로 입국 시, 현지에서 신분 변경하여 체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인 이후, 미국체류 기간이 없었던 저에게 정해진 최소한의 체류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재정보증은 한국에서의 수입으로도 가능할지도 확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막막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5 19:15:00  

    안녕하세요.

    결혼을 목적으로 학생비자나 무비자로 오는것은 원래는 위법입니다.

    가장 안전한것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수속을 밟은 다음 영주권이 나오면 함께 오는것 입니다.

    재정보증을 위해선 미국에서의 수입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체류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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