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관광

질문자: iisamii  |  등록일: 09.13.2015 20:22:12  |  조회수: 3752
안녕하세요 스티븐조 변호사님,

혹시 이런 상담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하와이에있는 친형집에 손자도 보고 새로 태어나는 손녀도 보시고 산후조리도 도와주실겸 5~6개월 한국에서 방문하시고자 합니다. 1~2년 마다 길어야 3주 짧으면 1~2주씩 미국에 방문하셨는데 이번엔 좀 길게 계획을 잡아보시려고 합니다.

희망 방문기간 : 2015년 12월~2016년 4월 혹은 5월 (5~6개월정도)
현재 비자신분 : 10년 방문비자를 받으셨으나 2016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됨
직업상태 : 아버님은 30년재직 은퇴하셨고 어머님은 주로 가정주부이셨고 현재 은퇴하셨습니다.

질문 :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가장 순조롭게 장기방문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으련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자기간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 하더라도 새로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 비자를 새로 갱신해야한다면, 비행기표를 먼저 예약을 해놓고 비자인터뷰를 보는것인가요?

무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4.2015 19:12:00  

    안녕하세요.

    이번 12월 방문은 현재 갖고 계신 비자로 입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6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것입니다.

    그 이후 오실때에는 방문비자를 새로 신청해 받은 다음에 오시거나 아니면 무비자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3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