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초청

질문자: OPENCOURT  |  등록일: 09.18.2015 11:40:13  |  조회수: 4125
안녕 하세요
저는 90년도에 학생 비자로 들어와 지금은 불체가 되었읍니다.
어느덧 자식이 내년 1월이면 21살이 되어 부모를 초청할수 있게 된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준비 해야할 서류들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부터라도 수속을 접수 할수 있는지 알려 주심시요.
집 사람이 아퍼 하루라도 빨리 수속해 한국에서 검진을 받아야 할것 같아서요.
바쁘신데 감사 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8.2015 19:17:00  

    안녕하세요.

    자녀가 21세 되기전 한두달전 정도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될것 입니다.

    그리고 서류준비를해 놓았다가 자녀가 21세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9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