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질문자: jin  |  등록일: 09.16.2015 11:40:59  |  조회수: 3515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2005년도에 저희 친정엄마와 친정오빠를 초청을 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벌써 영주권 받으셔서 지금 시민권 따신지도 거한 3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오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시간을 봤을때는 10년은 되어갑니다(형제 초청)
저희도 그 동안 이사를 두번정도 다녔고 그렇다고 이사전에 살 던 집에서도
메일같은것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일단 이럴 경우에는 혹시 제가 초청한기록이 없어지거나 무효가 될수가 있는지요
만약 무효가 되었다면 저희 친정엄가 친정오빠(친아들)를 다시 자식 초청이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그것도 다시 12년이 걸리나요?


그리고 제가 재혼인데 제가 재혼한 남편의 아이들을 초청할수 있는지요
물론 아이들이 다 성인들입니다 미혼이구요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5 20:06:00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은 아직까지도 문호가 열리지 않아 아무런 연락이 없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민법 변호사를 선임해 형제초청 수속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재혼한 경우 아이들이 18세 되기전에 혼인신고를 하셨으면 초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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