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 전환시

질문자: Ellsworth  |  등록일: 09.15.2015 23:28:43  |  조회수: 550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데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일일히 답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2년 임시영주권을 받은 상태이고 내년에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해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미리 I-751  form을 다운받아서 읽어봤는데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임시영주권을 받기위해 인터뷰시 범죄회보서를 냈을때 음주운전 기록이 있어서 (벌금형) 대사관 interviewee가 정신감정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고 문제없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Criminal History 섹션을 보면,
If you have ever been arres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No charges were filed - an original official statement by the arresting agency
- Charges were filed or, if charges were filed against you without an arrest - an original or court-certified copy of the complete arrest record and/or disposition for each incid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ny law enforcement offer for any reason'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전까지도 포함을 하는지, 그래서 Yes에 체크를 하고 그때 냈던 범죄회보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아서 또 제출해야되는지 (범죄회보서에 벌금형이라고 써 있음), 아니면 yes에 체크를 하고 original document를 제출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어서 대사관에 이미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라고 설명만 써서 보내도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아니면 저 criminal history가 미국에 오고난 후에것만 적용이 되는건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굉장히 헷갈리고 구글을 뒤져서 찾아봐도 딱히 그런 설명이 안나오네요.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9.16.2015 19:55:00  

    안녕하세요.

    체포기록은 미국뿐만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체포된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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