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에서 h1b로

질문자: 위잉위잉  |  등록일: 09.22.2015 07:55:17  |  조회수: 4686
1.직원수가 5명인 회사에서도 j1이나 h1b발급이 가능한가요?
잡오프닝 공고에는 취업스폰이나 그린카드스폰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전례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거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요. 특히나 reporter포지션이라서..
2. 제가 6월에 j1비자만료라 4월에 h1b신청하면 7~10월은 비자가없으니 한국에 나가서 h1을 받거나 미국내에서 f1으로 바꾸면 된다는데요. 4월에 신청하고 7월에 한국에 나가도 되는건가요? j1받을때 2년 입국 금지.조항이 있는데요... f1으로 바꾸는. 걸 고려하면 보통 j1만료 3~4개월 전에 준비하라는데 2월엔 취업비자를 신청하는걸 준비해야하는데.어떻게 같이 준비할 수 있는건가요? 

3. j1으로 1년6개월 받고 시작했는데도 연장이.가능한건가요?

4. 처음 j1비자 받을때 끝나면 2년 입국금지 조항이 있는데 한국에.나와서 취업비자를.준비하게 되면  waiver 신청은  언제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스티븐조 변호사
    09.23.2015 09:03:00  

    안녕하세요.

    1.아무래도 고용주 회사 규모가 적으면 그만큼 비자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정도는 아닙니다.

    2. J1 2년 입국 금지조항에 대한 면제를 H1B 신청전에 신청해 받아 두시길 권합니다.

    3. 불가능은 아니나 쉬운일은 아닙니다.

    4.  J1 2년 입국 금지조항에 대한 면제는 변호사를 선임해 H1B 신청전에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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