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B!/B2 관련 질문이요

질문자: Mini5444  |  등록일: 09.22.2015 03:49:49  |  조회수: 3365
관광비자로 2014.04.26 LAX통하여 입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미그레이션 때 체류기간 스탬프를 2015.09.25 로 찍어주어 별일없겠지하고

편히 지내다 올해 2월에 귀국하였습니다.

근데 CBP에 문의해본결과 체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수 없다 당신은 이미 초과하였기에 비자는 상실되었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이미그래이션에서 출입국직원이 혹여나 아무리 실수라고 하여도 체류기간을 1년6개월을 준건데.

상실되지 않고 다시 입국할수 있을까요?

원하신다면 비자와 여권내 찍힌 스탬프 자료 첨부가능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스티븐조 변호사
    09.23.2015 08:52:00  

    안녕하세요.

    억울한 케이스 입니다.
    이 일때문에 비자가 취소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음 입국때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 이민국 재량권으로 (그들 맘대로) 결정 내릴수 있는 사안이므로 현실적으로 대처하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상황에서 잘 설명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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