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Angelforever  |  등록일: 09.30.2015 16:30:15  |  조회수: 4228
안녕하셔요.
라디오 코리아 변호사님의 상담 페이지를 읽다가 제가 영주권 사전 접수에 해당된다는것 며칠전에 알았읍니다.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담사이트가 없었다면 모르고 지나갈뻔 했읍니다.

갑자기 빨리 서류를 진행하게 되어서 재정보증이 문제 입니다.
내년 1월에 제남편이 20000불 이상 세금보고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 여직껏은 세금 보고가 거의 없었읍니다.

현제 수입은  20000불이상 소득이 되나  2014년 세금보고는 형편없읍니다( 액수를 밝히기가 부끄러운 정도입니다)
이런경우 우선  I-485 를 우선 접수하고 2015 세금 보고를 한후에 나중에 보내도 상관없나요?

영주권 우선 접수자도  예전 처럼 똑같이 I-485와 재정 보증 서류 와 세금보고서 함께보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w2 가 아니라 1099를 받읍니다.
2013 년 은 세금보고 하지 못했고 , 2014년은 매우 매우 적고 , 2015 년는 20000이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남편이 절 제정 보증 할수 있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02.2015 07:08: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들어갈 수 있게 돼 잘 됐습니다.

    남편 수입에 대해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느낌으로는 충분한 수입이 있는 다른분께서 재정보증을 서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주권 신청서 들어갈 때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세금보고서도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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