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 & 신분위반

질문자: Choi37  |  등록일: 10.11.2015 21:47:47  |  조회수: 38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질문이 있어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F1 상태에서 페이쳌을 받고 택스보고를 했다는 질문을 올렸고, 변호사님께서 그렇다면 영주권 신청해도 받기 힘드실 거라도 말씀하셨습니다.

제 상황을 조금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원 과정을 하면서 전공관련 직종에서 cpt를 통해서 일을했고, 2년중 약4개월-8개월 정도만 cpt를 신청했고, 나머지는 그냥 같은 직종에서 cpt리뉴 없이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도움을 받더라도 불가능한 것입니까?

현재 3순위 영주권을 준비중인데, 앞으로 2순위로서도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13.2015 07:22: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의 경우 짧은 기간의 허가않된 근무는 영주권 취득 할때 괜찮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1년이상을 이민국 승인없이 근무를 하신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그 문제를 극복할수 있는 길을 찾아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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