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중범죄사건

질문자: 내사랑피터  |  등록일: 10.23.2015 17:30:30  |  조회수: 4595
2011년에 결혼을 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14년에 이혼을 하게 됐구 영구 영주권은 이혼 중에 있어서 신청 못했네요.
2014년 이혼 서류 받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제일도 갔다왔고 보석으로 일단 풀려났습니다.
사건번호는 F로 시작됩니다.아직도 사건은 미해결 중 이네요,
작년에 경찰이 여권, 영주권, 이혼서류다 가져갔어요.
현재는 시민권자 아이아빠,아이와 살고 있습니다.결혼은  안한 상태이구요.
이런경우에 영주권 신청 할 수있나요?할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하나요?
사건이 종료후 제가 펠로니가 돼면 영주권은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할 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0.26.2015 11:19:00  

    안녕하세요.

    여러 문제가 결려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결 해야 합니다. 임시 영주권 만기, 이혼, 체포등 영주권 취득에 장애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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