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비자 또는 영주권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Cjsakwls  |  등록일: 10.30.2015 16:48:38  |  조회수: 3658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비자로 와서 2년 컬리지 졸업 하고, 재작년에 OPT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일하고 1년동안(식당에서). 작년에 OPT 끝났습니다. 지금(지금은 비자랑 모든게 끝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으로 있습니다.)  역시 같은 식당에서 일하는 중입니다 (TAX 는 안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여기 식당에서 취업비자 또는 영주권을 서포트 해준다고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식당에서도 불법체류자에게 취업비자나 영주권이 서포트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면 무슨 서류가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면 선임 할것입니다.

년 평균 22만 수입내는 식당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2.2015 07:06:00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체류신분을 상실해서 취업이민이 어렵습니다.  학생신분 유지하다 불체된 경우 취업이민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심사가 까다로워 세금을 않내고 일 한 기록이 있으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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