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신청

질문자: 고목매미  |  등록일: 10.28.2015 14:25:55  |  조회수: 8483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릴적 방문비자로 입국후 추방유예를 받아 현재 소셜과 웤퍼밋이 있는 상태입니다. 두달후 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1. 예전 가족이민 신청당시 받은 245i 혜택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경우 한국으로 나가서 기다리지 않고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신청들어갈수 있는건지요?

2. uscis 홈페이지에서 읽은 결과로는 concurrent filing이라 해서 I-130 과 I-485, I-864를 동시에 신청가능하다고 하는데 무비자상태에서도 가능한건지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5 16:32:00  

    안녕하세요.

    1. 미국내에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 할수 있습니다.

    2.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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