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거절

질문자: 하하  |  등록일: 10.28.2015 12:12:17  |  조회수: 4521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2월30일에 대학원을졸업하기때문에  opt신청을 2014년 10월에했습니다. 후에 2014년 11월중순에 보충서류가 필요하다는 편지를받았습니다. 근데 학교의실수로 보충서류를 제출할수없었습니다.그래서 저는 4월 7일에 시작하는 박사과정의학교를 등록해서 다녔고 4월22일 opt가거절됐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4월7일부터다닌 다닌 학교에서는 I-20를발급받는데아무문제가 없었습니다,근데 지금 영주제가 졸업한날짜인 12월30일부터 박사과정 학교가시작된 4월7일까지의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되는지궁굼합니다. 혹시불법기간이었다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없는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0.28.2015 16:32:00  

    안녕하세요.

    이 경우 취업이민 진행시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