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신청중 재 인터뷰를 불참 했습니다

질문자: 개망초  |  등록일: 11.01.2015 03:35:13  |  조회수: 4626
2014년 1월에 결혼을 했고 그해 9월에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에 인터뷰를 보고 8월에 재인터뷰 통보가 왔는데 불참 하였습니다.
이유는 남편의 폭력으로 별거 중이였습니다. 이혼 신청을하고 지금은 hold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했더니 이민국에서 I -290b  폼을 30일 이내에 내라는 메일이 왔었다고...10월9일에... 이제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인터뷰를 볼 수 있는지요?? 그럼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남편은 그 메일을 받고 저에게 일부러 말을 안했고 이제 알려주네요. 이번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다시 신청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까요? 그안에 추방이라도 당하는건 아닐까요?  남편은 지금 이혼을 원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3.2015 19:22:00  

    어려운 상황입니다.
    I-290 양식을 제출하더라도 결과가 번복 될 가능성은 적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리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학대당한 배우자 자격으로 혼자 영주권 신청하는것을 고려하시길 권합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 종합적인 상황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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