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신분문제

질문자: Samuelyou  |  등록일: 11.06.2015 09:31:38  |  조회수: 4938
변호사님.

유학생신분으로 있다가 불체 신분이 된지 8년 정도 됬습니다.
1년전쯤 시민권 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 놓으라는 변호사님 조언으로 형제초청을 해놓은 상태구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에 나가야 한다면, 불체자 기록때문에 10년동안 미국에 들어올수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현제 미국에서 형제초청을 진행하고 있는것을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나가도 형제초청해 놓은것은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건가요?

언뜻 듣기로는 형제초청의경우는 10년 불입국이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사실 인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11.09.2015 07:12:00  

    안녕하세요.

    한국에 나가도 형제초청건은 계속 유지됩니다.
    문제는 미국 입국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출국일부터10년간 입국이 금지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가 계시다면 또는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유학생 신분유지하다 불체된 경우 10년 채우기전에 입국신청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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