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마다 답변이 달라서요...

질문자: kansas  |  등록일: 11.05.2015 19:17:06  |  조회수: 46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형제초청에 관한 건 입니다
제가 2000년 10월에 밀입국하여
2015년 3월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누나가 시민권자이기에
저와 제와이프를 초청할려고 하는데
어떤변호사 사무실에선 불체경력이 있기에
초청이안된다 하시고 어떤분은
형제초청자체가 보통 10년에서 12년정도 소요가
되는지라 재입국불허기간이 1년이상은 10동안이니
지금 형제초청을 해도 나중에 형제초청 받아서
영주권 받는것은 문제가 없다하시는분도
계시고 ... 도대체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건지
몰라서요 ...
만약 가능하다면 빠른시일 내에 서류접수
해야할런지요..
먼저 답변감사드립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2:00  

    안녕하세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형제초청자체가 보통 10년에서 12년정도 소요가 되는지라 재입국불허기간이 1년이상은 10동안이니 지금 형제초청을 해도 나중에 형제초청 받아서 영주권 받는것은 문제가없다하시는분도
    계시고...”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28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