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적정월급을 못주거나 고용을 취소하는 경우

질문자: bestbp  |  등록일: 11.05.2015 14:22:33  |  조회수: 70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죄근에 취업3순위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경기등의 이유로 취업3순위 적정임금(저의 경우 연 $48,000)을 다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월평균 $4,000을 받아야 하나, 업체에서는 $3,000 + 팁 $500-$1000정도로 줄수있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시 prevailing wage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해도 추후 문제가 없는 지요?
한 4-6개월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일을 안하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도 있을수 있다고 해서요.
혹시 스폰서 업체의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못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인으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할수 없다는 letter같은것을 받으면 괜찮나요?
아님 경상상의 이유를 증명할수 있는 다른 보충 서류가 필요한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2:00  

    안녕하세요.

    원래는 적정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받으면 문제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문제를 피해 갈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귀하의 취업이민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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