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

질문자: parkmw  |  등록일: 11.05.2015 13:05:44  |  조회수: 3282
언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들이 84년생으로 가족이민 초청을받고 우선일자를 기다리던중 21세가넘어서 영주권을 못받고 엄마가
영주권자의 성년자녀로 초청하여 2010년 I-130을 받앗으며 f1을 유지하다가 1년전에 끝나 현재 불체된지 1년이 좀 지났읍니다.
우선일자가 6~7개월후면 도래돨것같습니다만,
그때 601a의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꼭 한국에나가서 인터뷰를 햐야하나요?
현재 부모는 시민권자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1: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영주권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하면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현재법 아래서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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