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비영리법인(nonprofit)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면 불법이 될까요 (Non-paid job)

질문자: Hsdreamer  |  등록일: 11.05.2015 12:57:30  |  조회수: 4209



안녕하세요, 현재 베이 에어리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오래 알고 지낸 한국인 친구들 세 명과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법인설립을 하는 과정 자체는 법인법이다보니 이민법과는 연관이 없는 편이지만, 현재 저와 제 친구들이 학생 신분으로 있다보니 애매해지는 부분들 몇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정보에 따르면 법인 설립 자체는 신분과 무관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법인을 설립한 뒤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현재 계획으로는 board of directors를 저희 넷으로 꾸린 뒤, 그 밑에 갖춰져야 하는 임원진(president, treasuror, secretary)도 저희들이 역임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1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공식적으로 OPT나 CPT, 혹은 economic hardship으로 신청해서 템포러리 워크퍼밋을 받지 않는 한 off-campus job, 그것도 풀타임으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저희들이 이사회와 실무 경영진 역할을 다 역임하게 될 경우 off campus 잡을 갖게 되는 상황이라 형식적으로는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인을 기껏 다 만들었는데 임원진을 다른 사람들로 채우고 싶지는 않구요... 일단 법인 자체는 당장에 크게 활동을 하려는 것이기보다는 일단 등록을 해둔 뒤 꾸준히 기록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보니 디렉터와 경영진 또한 넌페이, 노베네핏 잡으로 만들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임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 실제로는 말만 임플로이드 된 것이지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0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넌페이드 잡의 경우도 F-1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법이 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직책은 있지만 사실상 자원봉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지금 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네 명의 F-1비자 학생들 중 세 명은 현재 MAVNI프로그램을 통해 미육군에 인리스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쉽먼트데이트가 네다섯달 뿐이 남지 않은 상태라 사실 지금 I-20를 terminate해도 육군과 컨트랙트 사인한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이 베이직 트레이닝 들어가기 전까지 미국에 머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MAVNI는 Army Delayed Entry Program이 의무라 이 조건으로 머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넌페이드 잡이라도 F1비자를 갖고 있는 상태로는 일하는 게 불법이라면, I-20를 털미네이트 한 뒤에 ARMY DEP 대기자 신분으로 넌페이드 잡을 갖고 일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는 질문은 사실상 이민법, 군대관련 법규, 법인법을 다 포괄하는 질문인데요, 본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저희가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이 어떤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여기서 먼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06.2015 07:24:00  

    안녕하세요.
    나중에 다시 읽고 답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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