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dited Financial Statement 첨부대신 할 수 있는것이 있나요

질문자: taehee0327  |  등록일: 11.18.2015 01:09:05  |  조회수: 3792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에 노동허가가 승인되어 워킹퍼밋과 영주권을 같이 신청하였는데, 제가 책정된 연봉보다 회사에서 보고된 작년 세금보고서 금액이 더 적어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첨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 일을 봐주시는 CPA에게 부탁드렸더니, Contract이 안되어있고, 회사규모가 작아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일반 "Contilation Report"를 발급해주겠다고 하는데, 제 변호사 얘기로는 이민국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자료가 Audited Financial Statement뿐이라 Consolidated Report는 증거로 인정이 안되서 Case가 바로 거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을까요?

제가 영주권 신청은 처음이라 아는것이 하나도 없어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번에 첨부서류를 안 넣으면 제 영주권 CASE가 아예 끝나는 거라 불안하고 답답하네요.
뭐라도 제가 할 수 있는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8.2015 06:20:00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 충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귀하의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오랜기간동안 많은 수고와 돈을 쓰면서 준비하셨을터인데 여기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이루지 못할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20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