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시민권자녀

질문자: kkworld  |  등록일: 11.17.2015 12:20:31  |  조회수: 387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유학생으로 있다가 학교졸업하고 오버스테이 2년정도 되어 자연스럽게 불체가 된거 같은데요...
자녀들은 여기에서 태어나 모두 시민권자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부모에 대한 신분변화등을 어디서 어렴풋이 들은것같은데..
혹시 시민권자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불체부모 신분변화가 혹시 가능한가요?
해외에 나갔다 올수도 있는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시민권자 자녀 큰 애는 2006년생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8.2015 06:17:00  

    안녕하세요.

    자녀가 만 21세 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부모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데 그전에는 신분에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에 시행하려다 지금 법적공방에 휘말려있는 오바마 구제안이 언젠가 시행된다면 그때는 신분에 변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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