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영주권 친동생은 시민권인데요

질문자: 해피뉴햄  |  등록일: 11.13.2015 16:37:31  |  조회수: 4292
안녕하세요.
제 친동생은 어렸을때 여기서 태어나서 시민권이구요
저희 어머니는 3년전 제동생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어요.
저는 4년전까지만해도 불체신분이었다가 서류미비자들 구원해주는 DACA ACT 신청해서
그거 받아서 직장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구있는데요.
이게 이년마다 renewal 해줘야하는거라서 일년전에 renewal 해줬어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저희 어머니나 제 동생을 통해서 저도 영주권을 받을 자격이있나요?
저랑 저희 어머니는 12년전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왔다가 둘다 불법쳬류자가 됬다가
저희 어머니는 영주권을 따시고 저만 현재 DACA ACT 신청해서 합법적으로 살고있습니다.
만약 저도 영주권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싶어서요.
어디서 어떻게 언제 신청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11.15.2015 21:36: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어머니께서 3년전 영주권 받자마자 초청을 해두셨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않해서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해두시길 권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이민국을 통해 하는데 가능하면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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